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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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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2-08-11 09:05 조회1,734회

본문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 

2022년 08월 11일 소니드 주식회사(Sonid Inc.)(이하"갑"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 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

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이그잭스디엑스(Exax-Dx Inc.)(이하"을"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

2(간이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"갑" 은 "을" 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

"을"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

당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하는 바입니다.

 

 

 

2022년 08월 11일

 

 

소니드 주식회사(Sonid Inc.)
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(차암동)

대표이사 최시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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