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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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4-12-02 16:55 조회2,130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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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12월 02일
주식회사 소니드 대표이사 박준영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3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